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의3조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새만금사업지역을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ㆍ이용 및 보전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통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너지이용 합리화법자연재해대책법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통합심의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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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11조의2에 따른 통합계획의 승인과 관련하여 도시계획ㆍ교통ㆍ재해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하기 위하여 새만금개발청에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이하 "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6.9>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관련 사항
2.「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4.「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
5.「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
6.그 밖에 새만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②통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들이 호선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원장은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의 사람 중 새만금개발청의 소속 공무원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1.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전북특별자치도의 관계 부서의 장으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3급 이상인 공무원을 말한다)과 새만금개발청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도시계획ㆍ교통ㆍ재해 분야 등의 전문가로서 개발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새만금청장이 위촉한 사람
3.제69조제4항에 따라 새만금청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5.「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6.「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7.「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위원장은 제3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속한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추천을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⑤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통합심의위원회는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⑦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 등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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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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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통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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