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의5조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새만금사업지역을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ㆍ이용 및 보전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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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에 투자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투자자가 희망하거나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데 유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을 제33조에 따른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투자진흥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투자진흥지구의 주요 사업내용
3.투자진흥지구의 개발 또는 관리 방법
투자진흥지구는 새만금청장이 관리한다.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절차ㆍ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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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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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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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