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의12조 (손익금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새만금사업지역을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ㆍ이용 및 보전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
손익금의 처리사업확장적립금이익준비금자본금이익금공사결산달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
1.이월손실금의 보전
2.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자본금과 동일한 액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사업확장적립금으로 적립
4.이익의 배당
②공사는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손실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하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그 후에도 남은 손실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다.
③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이익준비금과 사업확장적립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의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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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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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의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의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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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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