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2-07-04 공포2022-07-05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2-07-05 | 2022-07-04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간척지활용사업의 목적
- 제3조 ·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 제4조 · 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 제5조 · 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6조 · 간척지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7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 제8조 · 간척지활용사업계획의 내용
- 제9조 ·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 고시
- 제10조 ·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경미한 변경
- 제11조 · 주민의견청취
- 제12조 · 간척지활용사업구역 지정 해제의 고시
- 제13조 · 간척지활용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 제14조 ·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 제15조 · 행위 등의 제한
- 제16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제17조 · 기반시설의 설치시기 등
- 제18조 · 준공검사
- 제19조 · 조성토지 등의 용도
- 제20조 · 조성토지 등의 임대ㆍ매각의 절차ㆍ방법
- 제21조 · 조성토지 등의 임대ㆍ매각 대상 자격자
- 제22조 · 공동부담금의 징수
- 제23조 · 조성토지 등의 임대기간 등
- 제24조 · 임대차계약의 해지 후 남은 업무의 처리
- 제25조 · 국가의 지원 등
- 제26조 · 간척지의 운영 평가
- 제27조
- 제28조 · 행정처분의 고시
- 제29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30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6의2조 · 위원의 해임 및 해촉
- 제29의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