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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조건부 입국허가

출입국관리법
law_id:001707
article_no:13
위계:출입국관리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8
인용:2
피인용:19

조문 본문

제13조(조건부 입국허가)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부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1. 부득이한 사유로 제12조제3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일정 기간 내에 그 요건을 갖출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의심되거나 제12조제3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의심되어 특별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조건부 입국을 허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부 입국을 허가할 때에는 조건부입국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허가서에는 주거의 제한, 출석요구에 따를 의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預置)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③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부 입국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그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예치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國庫)에 귀속시킬 수 있다. <개정 2014.3.18>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과 국고귀속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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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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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law_id001707
대통령령
└─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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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범죄인 인도법
제51조 출입국에 관한 특칙
"판단될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조ㆍ제6조제1항ㆍ제7조ㆍ제12조ㆍ제13조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제36조에 따른 인도장ㆍ인수허가장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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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출입국관리법
제46조 강제퇴거의 대상자
"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 4. 제12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 5.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붙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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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출입국관리법
제56조 외국인의 일시보호
"1. 제12조제4항에 따라 입국이 허가되지 아니한 사람 2. 제13조제1항에 따라 조건부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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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출입국관리법
제89조 각종 허가 등의 취소ㆍ변경
"에 해당하면 제8조에 따른 사증발급, 제9조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제12조제3항에 따른 입국허가, 제13조에 따른 조건부 입국허가, 제14조에 따른 승무원 상륙허가, 제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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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출입국관리법
제95조 벌칙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한 사람 2.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건부 입국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사람 3. 제15조제1항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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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6조 조건부 입국허가
"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조건부 입국을 허가할 때에는 72시간의 범위에서 허가기간을 정할"
← incoming제16조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7조 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과 국고귀속 절차
"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에게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때에는 그 외국인의 소지금ㆍ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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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4조 각종 허가 등의 취소ㆍ변경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9조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서, 법 제13조에 따른 조건부 입국허가서, 법 제14조에 따른 승무원 상륙허가서, 법"
← incoming제94조
인용
외국인보호규칙
제50조 신체와 소지품의 검사 등
"③ 담당공무원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소지품 검사에서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여해 준 물품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반환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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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 조건부입국허가
"①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건부 입국을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외국인으로부터 법 제12"
← incoming제22조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 보증금 등의 국고귀속보고
"제68조(보증금 등의 국고귀속보고)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13조제3항, 제66조제2항 또는 제68조제4항에 따라 보증금 또는 이행보증금의 국"
← incoming제68조
인용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에 대한 난민인정 심사 회부
"④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기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입국허가 또는 제13조에 따른 조건부 입국허가를 하되, 조건부 입국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출입"
← incoming제5조
인용
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
제7조 심사 절차 및 확인사항
"① 청장등은 직권으로 또는 청구에 따라 일시해제를 하는 경우 제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incoming제7조
인용
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
제15조 보호일시해제기간
"청장등은 제13조제2항에 의한 일시해제기간을 정할 때에는 일시해제 사유를 해소하기에 적당한 기"
← incoming제15조
인용
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
제23조 취소일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일시해제 취소일을 결정하여야 한다.1. 일시해제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제13조제3항제2호에 규정된 신고기한의 다음날2. 일시해제기간 만료일까지 일시해제한 사무소"
← incoming제23조
cites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7조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① 보호근무자는 보호규칙 제13조제1항 각 호의 의류(이하 "보호복"이라 한다)"
← incoming제7조
인용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12조 물품 소지 제외 기준과 보관절차
"석, 시계, 반지 등 귀중품에 대하여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이하 "출납공무원"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처리하게 한다."
← incoming제12조
인용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16조 보호복과 생활용품의 지급기준 등
"① 보호규칙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라 지급하는 물품의 사용기간 등은 청장등이 따로 정한다"
← incoming제16조
인용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
제5조 외국인등록증 등 발급의 대행
"분실의 경우에는 제외4. 재외동포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 재발급. 다만"
← incoming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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