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의10조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지원하여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회수절차 및 방법, 회수금 처리방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양육비채무자성평등가족부장관제21의10조성평등가족부령이행관리원선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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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선지급을 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을 양육비 채무자에게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 회수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회수절차 및 방법, 회수금 처리방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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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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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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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의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회수절차 및 방법, 회수금 처리방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의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8 시행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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