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설치ㆍ방치된 물건등의 제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수욕장의 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국민휴양공간으로 조성하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해수욕장에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이하 이 조에서 "물건등"이라 한다)을 무단으로 설치 또는 방치하여 해수욕장 이용객의 원활한 해수욕장 이용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관리청은 제1항을 위반하여 해수욕장의 이용ㆍ관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고,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설치 또는 방치되어 있는 물건등을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조치는 해수욕장의 이용ㆍ관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조치로 제거된 물건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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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조문 인용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
- 조문 인용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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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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