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ㆍ농촌의 발전,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융복합시설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설치할 수 있다.
②농촌융복합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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