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10조 (공정선거지원단)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단체등의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공단체등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위원회는 위탁선거 위반행위의 예방 및 감시ㆍ단속활동을 위하여 선거실시구역ㆍ선거인수,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의 범위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으로 구성된 공정선거지원단을 둘 수 있다. 다만, 동시조합장선거 및 동시이사장선거의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공정선거지원단을 둔다. <개정 2023.8.8>
1.의무위탁선거: 제8조에 따라 위탁신청을 받은 날부터 선거일까지
2.임의위탁선거: 제9조에 따라 위탁받아 관리하기로 결정하여 통지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②공정선거지원단은 위탁선거 위반행위에 대하여 관할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사전안내ㆍ예방 및 감시ㆍ단속ㆍ조사활동을 할 수 있다.
③공정선거지원단의 구성ㆍ활동방법 및 수당ㆍ실비의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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