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공정선거지원단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law_id:012073
article_no:10
위계: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2
피인용:0

조문 본문

제10조(공정선거지원단)
① 관할위원회는 위탁선거 위반행위의 예방 및 감시ㆍ단속활동을 위하여 선거실시구역ㆍ선거인수,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의 범위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으로 구성된 공정선거지원단을 둘 수 있다.
다만, 동시조합장선거 및 동시이사장선거의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공정선거지원단을 둔다. <개정 2023.8.8>
1. 의무위탁선거: 제8조에 따라 위탁신청을 받은 날부터 선거일까지
2. 임의위탁선거: 제9조에 따라 위탁받아 관리하기로 결정하여 통지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② 공정선거지원단은 위탁선거 위반행위에 대하여 관할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사전안내ㆍ예방 및 감시ㆍ단속ㆍ조사활동을 할 수 있다.
③ 공정선거지원단의 구성ㆍ활동방법 및 수당ㆍ실비의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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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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