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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제26조
제26조선거벽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26조(선거벽보)
①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벽보 1종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는 선거인명부확정일 전일까지 관할위원회에 선거벽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선거벽보를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해당 위탁단체의 주된 사무소와 지사무소의 건물 또는 게시판 및 위탁단체와 협의한 장소에 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30>
③ 제2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은 선거벽보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공보"는 "선거벽보"로, "발송"은 "첩부"로, "규격을 넘는"은 "규격을 넘거나 미달하는"으로 본다. <개정 2024.1.30>
④ 선거벽보의 작성수량ㆍ첩부수량ㆍ규격ㆍ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선거운동의 주체ㆍ기간ㆍ방법
"직계존비속 또는 해당 위탁단체의 임직원이 아닌 조합원ㆍ회원 중 지정하는 1명(이하 "후보자등"이라 한다)이 제25조부터 제30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제30조의4에 따른 방법은 후보자가"
인용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1. 제24조를 위반하여 후보자등이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제25조부터 제30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거운동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기간"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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