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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3조 ·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등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8-1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3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은 위탁선거 위반행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ㆍ조사를 하거나 관련 서류 그 밖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위탁선거 위반행위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후보자가 제기한 위탁선거 위반행위의 가능성이 있다는 소명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현행범의 신고를 받은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은 위탁선거 위반행위 현장에서 위탁선거 위반행위에 사용된 증거물품으로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현장에서 이를 수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은 수거한 증거물품을 그 관련된 위탁선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때에는 관계 수사기관에 송부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ㆍ점유ㆍ관리하는 사람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장소의 출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질문ㆍ조사를 받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이에 따라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은 위탁선거 위반행위 조사와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질문ㆍ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동행 또는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선거기간 중 후보자에 대하여는 동행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없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이 제1항에 따른 장소에 출입하거나 질문ㆍ조사ㆍ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소명절차ㆍ방법, 증거자료의 수거, 증표의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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