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3-10법률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단체등의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공단체등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1.30>
1.제30조의3제6항제2호를 위반하여 해당 위탁단체 이외의 자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한 자
2.제30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힌 구성원의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한 자
3.제30조의3제9항제1호를 위반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28조에 따른 선거운동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자
4.제30조의3제9항제2호를 위반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5.제30조의3제10항을 위반하여 유효기간이 지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즉시 폐기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24, 2017.12.26, 2024.1.30>
1.제24조를 위반하여 후보자등이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제25조부터 제30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거운동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한 자. 다만, 제24조의2제7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한 예비후보자등과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한 활동보조인은 제외한다.

1의2. 제24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2.제25조에 따른 선거공보의 종수ㆍ수량ㆍ면수 또는 배부방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3.제26조에 따른 선거벽보의 종수ㆍ수량 또는 첩부방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4.제27조를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5.제28조에 따른 통화방법 또는 시간대를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6.삭제<2024.1.30>
7.제30조에 따른 명함의 규격 또는 배부방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7의2. 제30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투표관리관등의 제지명령에 불응한 자

7의3. 제30조의3제6항제1호를 위반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에 유효기간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제공하거나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하는 날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제공한 자

8.제31조를 위반한 자
9.제36조를 위반하여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한 자
10.제37조를 위반한 자
11.제38조를 위반한 자
12.제73조제3항을 위반하여 출입을 방해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또는 허위자료를 제출한 자
13.제75조제2항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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