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40조 (투표소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단체등의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공단체등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위원회는 해당 위탁단체와 투표소의 설치수, 설치장소 등을 협의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관할위원회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중에서 투표소마다 투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할 투표관리관 1명과 투표사무를 보조할 투표사무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③관할위원회로부터 투표소 설치를 위한 장소 사용 협조 요구를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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