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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제34조
제34조기부행위제한기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34조(기부행위제한기간)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기간(이하 "기부행위제한기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30>
1.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 임기만료일 전 1년부터 선거일까지
2.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보궐선거등: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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