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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4조 · 기부행위제한기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8-1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4조(기부행위제한기간)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기간(이하 "기부행위제한기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30>

1.임기만료에 따른 선거: 임기만료일 전 1년부터 선거일까지
2.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보궐선거등: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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