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4조 (기부행위제한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3-10법률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단체등의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공단체등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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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기간(이하 "기부행위제한기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기부행위제한기간)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기간(이하 "기부행위제한기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30>

1.임기만료에 따른 선거: 임기만료일 전 1년부터 선거일까지
2.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보궐선거등: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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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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