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49조 (투표록ㆍ개표록 및 선거록의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단체등의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공단체등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위원회는 투표록, 개표록을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투표와 개표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실시하는 경우에는 투표 및 개표록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제11조제3항에 따라 관할위원회가 지정하는 사람 등에게 투표사무 또는 개표사무를 관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받은 사람 또는 하급선거관리위원회나 다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투표록ㆍ개표록 또는 투표 및 개표록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관할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투표록ㆍ개표록 또는 투표 및 개표록을 송부받은 관할위원회는 지체 없이 후보자별 득표수를 계산하고 선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투표록ㆍ개표록, 투표 및 개표록과 선거록은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ㆍ보고 또는 송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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