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80조 (선전물의 공익목적 활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단체등의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공단체등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위탁단체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벽보ㆍ공보 등 각종 인쇄물, 사진, 그 밖의 선전물을 공익을 목적으로 출판ㆍ전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그 밖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공익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위탁단체 또는 후보자의 벽보ㆍ공보 등 각종 인쇄물, 사진, 그 밖의 선전물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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