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80조 (선전물의 공익목적 활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단체등의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공단체등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위탁단체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선전물의 공익목적 활용 등저작권법각급선거관리위원회선전물후보자벽보ㆍ공보위탁단체인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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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위탁단체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벽보ㆍ공보 등 각종 인쇄물, 사진, 그 밖의 선전물을 공익을 목적으로 출판ㆍ전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그 밖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공익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위탁단체 또는 후보자의 벽보ㆍ공보 등 각종 인쇄물, 사진, 그 밖의 선전물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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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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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8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위탁단체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8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4 시행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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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