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9조 (임의위탁선거의 위탁관리 결정ㆍ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단체등의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공단체등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임의위탁선거의 위탁관리 결정ㆍ통지) 제8조제2호에 따른 선거관리의 위탁신청을 받은 관할위원회는 공직선거등과 다른 위탁선거와의 선거사무일정 등을 고려하여 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위탁관리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공공단체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선거관리의 위탁신청·임의위탁선거의 위탁관리 결정ㆍ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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