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임의위탁선거의 위탁관리 결정ㆍ통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law_id:012073
article_no:9
위계: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2
피인용:1

조문 본문

제9조(임의위탁선거의 위탁관리 결정ㆍ통지) 제8조제2호에 따른 선거관리의 위탁신청을 받은 관할위원회는 공직선거등과 다른 위탁선거와의 선거사무일정 등을 고려하여 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위탁관리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공공단체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을 인용한 자료

v10 정규식 + v11/v12 보강으로 추출된 인용 — 총 1건
협회 자율규제 · 1건
#268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