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 (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단체등의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공단체등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1.당선인이 해당 위탁선거에서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
2.당선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해당 위탁선거에서 제58조나 제59조를 위반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해당 당선인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위탁선거법 제7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수산업협동조합법 제50조임원의 임기
- 함께 인용수산업협동조합법 제51조임원의 결격사유
- 함께 인용경비업법 제17조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 함께 인용형실효법 제7조형의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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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수산업협동조합의 상임 조합장이 연임할 수 있는 범위(「수산업협동조합법」 제50조제1항 본문 등 관련)
이 사안은 조합장 연임 제한 규정 위반이 아니며 다음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수산업협동조합의 상임 조합장이 연임할 수 있는 범위(「수산업협동조합법」 제50조제1항 본문 등 관련)
수산업협동조합 상임 조합장의 재직은 연임 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며 다음 조합장 선거에도 출마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협동조합법」 제51조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은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으로
농업협동조합법 제51조제7항의 벌금 100만원 이상 범죄경력은 제49조제1항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으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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