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law_id:012073
article_no:70
위계: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2
피인용:18

조문 본문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1. 당선인이 해당 위탁선거에서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
2. 당선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해당 위탁선거에서 제58조 제59조를 위반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해당 당선인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1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1조 임원의 결격사유
"이 법에 따른 임원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제179조제1항제1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1호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된 사람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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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9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등
"1. 제1항제2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2호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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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산림조합법
제39조 임원의 결격사유
". 이 법에 따른 임원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제133조제1항제1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1호에 해당하게 되어 당선이 무효로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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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산림조합법
제133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등
"1. 제1항제2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2호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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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 임원의 결격사유
"이 법에 따른 임원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제173조제1항제1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1호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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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농업협동조합법
제173조 선거 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등
"1. 제1항제2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2호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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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20조 임원의 결격사유
". 이 법에 따른 임원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제43조제1항제1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호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으로서 그 무효가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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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43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등
"1. 제1항제2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2호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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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54조
"포함 한다)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1. 법 제173조제1항제2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2호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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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56조
"아니한 사람9. 임원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법 제173조제1항제1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1호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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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87조 재선거 및 보궐선거
"라 선거에 따른 당선이 취소 또는 무효로 된 때3. 법 제173조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의 규정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때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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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96조 재선거
"0조에 따라 선거에 따른 당선이 취소된 때6. 「수협법」 제179조 및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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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54조
"포함 한다)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1. 법 제173조제1항제2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2호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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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56조
"아니한 사람9. 임원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법 제173조제1항제1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1호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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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87조 재선거 및 보궐선거
"라 선거에 따른 당선이 취소 또는 무효로 된 때3. 법 제173조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의 규정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때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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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제54조
"를 포함한다)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1. 법 제173조제1항제2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2호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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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제56조
"아니한 사람9. 임원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법 제173조제1항제1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1호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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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제85조 재선거 및 보궐선거
"따라 선거에 따른 당선이 취소 또는 무효로 된 때3. 법 제173조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규정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때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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