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7조 (어깨띠ㆍ윗옷ㆍ소품)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단체등의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공단체등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어깨띠ㆍ윗옷ㆍ소품) 후보자등은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나 윗옷(上衣)을 착용하거나 소품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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