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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제27조
제27조어깨띠ㆍ윗옷ㆍ소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27조(어깨띠ㆍ윗옷ㆍ소품) 후보자등은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나 윗옷(上衣)을 착용하거나 소품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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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인용 (Incoming)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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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선거운동의 주체ㆍ기간ㆍ방법
"직계존비속 또는 해당 위탁단체의 임직원이 아닌 조합원ㆍ회원 중 지정하는 1명(이하 "후보자등"이라 한다)이 제25조부터 제30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제30조의4에 따른 방법은 후보자가"
cites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 활동보조인
"비후보자의 활동보조인: 제24조의2제7항제2호에 해당하는 방법
2. 후보자의 활동보조인: 선거운동기간 중 제27조(제24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선거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인용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1. 제24조를 위반하여 후보자등이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제25조부터 제30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거운동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기간"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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