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어깨띠ㆍ윗옷ㆍ소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law_id:012073
article_no:27
위계: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0
피인용:3

조문 본문

제27조(어깨띠ㆍ윗옷ㆍ소품) 후보자등은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나 윗옷(上衣)을 착용하거나 소품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3
해석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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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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