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9조 (선거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단체등의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공단체등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거는 투표로 한다.
②투표는 선거인이 직접 투표용지에 기표(記票)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투표는 선거인 1명마다 1표로 한다. 다만,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서 정하는 사람이 법인을 대표하여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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