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41조 (동시조합장선거ㆍ동시이사장선거의 투표소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단체등의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공단체등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동시조합장선거 또는 동시이사장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관할위원회는 제4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관할구역 안의 읍ㆍ면[「지방자치법」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제3항에 따라 행정면을 둔 경우에는 행정면을 말한다]ㆍ동(「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행정동을 둔 경우에는 행정동을 말한다)마다 1개소씩 투표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감염병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조합 또는 금고의 주된 사무소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할위원회가 해당 조합 또는 금고와 협의하여 일부 읍ㆍ면ㆍ동에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1.12, 2023.8.8, 2024.1.30>
동시조합장선거 또는 동시이사장선거에서 선거인은 자신이 올라 있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구역단위에 설치된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개정 2023.8.8>
투표관리관은 제2항에 따라 투표하려는 선거인에 대해서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게 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한 다음 전자적 방식으로 무인 또는 서명하게 하고,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출력하여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개 이상 조합장선거 또는 2개 이상 이사장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선거인이 투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같은 사람이 2회 이상 투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관할위원회는 섬 또는 산간오지 등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선거인에게는 그 의결로 거소투표, 순회투표, 인터넷투표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투표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투표방법 등에 관하여는 해당 조합 또는 금고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제5항에 따른 거소투표, 순회투표, 인터넷투표 등의 대상ㆍ절차ㆍ기간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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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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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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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4 시행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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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