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투표안내문의 발송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law_id:012073
article_no:43
위계: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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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43조(투표안내문의 발송) 관할위원회는 선거인의 성명, 선거인명부등재번호, 투표소의 위치, 투표할 수 있는 시간, 투표할 때 가지고 가야 할 지참물, 투표절차, 그 밖에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 등이 기재된 투표안내문을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3일까지 선거인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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