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11조 (위탁선거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단체등의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공단체등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하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탁선거에 관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위탁선거의 관리위탁선거관할위원회하여금하급선거관리위원회상급선거관리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선거 사무를 통할ㆍ관리하며, 하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하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탁선거에 관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관할위원회는 선거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위원회가 지정하는 사람 또는 하급선거관리위원회나 다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위탁선거 사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위원회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선거 사무를 직접 관리하거나 다른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관할위원회의 기능이 회복될 때까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위탁선거 사무를 대행하게 하는 때에는 대행할 업무의 범위도 함께 정하여야 한다.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위탁선거 사무를 직접 관리하거나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와 업무의 범위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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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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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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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하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탁선거에 관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4 시행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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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