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law_id:012073
article_no:30
위계: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0
피인용:4

조문 본문

제30조(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후보자등은 선거운동기간 중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을 선거인에게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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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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