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조 (선거관리 협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단체등의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공단체등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위탁단체 등은 위탁선거의 관리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협조 요구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탁선거의 관리에 관한 내용의 법령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법령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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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위탁단체 등은 위탁선거의 관리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협조 요구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1.30>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탁선거의 관리에 관한 내용의 법령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법령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국회의원이 발의한 위탁선거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등에 회부된 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4.1.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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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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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위탁단체 등은 위탁선거의 관리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협조 요구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탁선거의 관리에 관한 내용의 법령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법령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4 시행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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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