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조 (선거관리 협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단체등의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공단체등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위탁단체 등은 위탁선거의 관리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협조 요구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1.30>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탁선거의 관리에 관한 내용의 법령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법령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국회의원이 발의한 위탁선거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등에 회부된 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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