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6조 (당선인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단체등의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공단체등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6조(당선인 결정) 당선인 결정은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0개 펼치기
위탁선거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