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13조 (선거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3-10법률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단체등의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공단체등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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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거별 선거기간은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거별 선거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8, 2025.8.14>
1.「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선거(이하 "조합장선거"라 한다)와 「새마을금고법」 및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이사장선거(이하 "이사장선거"라 한다): 14일
2.제1호에 따른 선거 외의 위탁선거: 관할위원회가 해당 위탁단체와 협의하여 정하는 기간
②"선거기간"이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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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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