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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제12조
제12조선거권 및 피선거권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12조(선거권 및 피선거권) 위탁선거에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입후보자격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임원 등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는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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