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위탁선거의 효력 등에 대한 이의제기) 위탁선거에서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해당 위탁단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선거 사무의 관리집행 상의 하자 또는 투표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관할위원회의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5조 · 위탁선거의 효력 등에 대한 이의제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8-1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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