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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제74조
제74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74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① 제58조 또는 제59조의 죄를 범한 사람 중 금전ㆍ물품이나 그 밖의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이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후보자 및 그 배우자
2.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3.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4. 거짓의 방법으로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
② 제1항의 본문에 규정된 사람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해당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관계 수사기관에 이를 통보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때를 자수한 때로 본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cites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58 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 제58조 또는 제59조의 죄를 범한 사람 중 금전ㆍ물품이나 그 밖의 이익 등을"
cites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59 기부행위의 금지ㆍ제한 등 위반죄
"① 제58조 또는 제59조의 죄를 범한 사람 중 금전ㆍ물품이나 그 밖의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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