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①제58조 또는 제59조의 죄를 범한 사람 중 금전ㆍ물품이나 그 밖의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이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후보자 및 그 배우자
2.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3.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4.거짓의 방법으로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
②제1항의 본문에 규정된 사람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해당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관계 수사기관에 이를 통보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때를 자수한 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