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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제58조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30>
1.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해당 위탁단체에 가입되어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라 위탁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자 및 해당 위탁단체에 가입 신청을 한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2.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3. 위탁단체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위탁단체의 회원이 아닌 자에게 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ㆍ권유ㆍ알선하거나 요구한 자
6. 후보자등록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포장된 선물 또는 돈봉투 등 다수의 선거인(선거인의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을 포함한다)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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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1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새마을금고법
제21조 임원의 결격 사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삭제
8. 제85조제3항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9조,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인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1조 임원의 결격사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17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ㆍ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ㆍ제한 등 위반죄)ㆍ제61"
인용
산림조합법
제39조 임원의 결격사유
"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8. 삭제
9. 제132조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ㆍ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ㆍ제한 등 위반죄)ㆍ제61"
인용
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 임원의 결격사유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8. 제172조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ㆍ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ㆍ제한 등 위반죄)ㆍ제61"
인용
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의2 형의 분리 선고
"2조제1항제2호(제50조제11항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ㆍ제3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ㆍ제59조에 규정된 죄와 다른"
인용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20조 임원의 결격사유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제42조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ㆍ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ㆍ제한 등 위반죄)ㆍ제61"
cites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0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으로 인한 이익의 몰수
"제6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으로 인한 이익의 몰수) 제58조 또는 제59조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은 몰수한다."
인용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 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
2. 당선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해당 위탁선거에서 제58조나 제59조를 위반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cites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기소ㆍ판결에 관한 통지
"② 제58조, 제59조,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을 행한 재"
cites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4조 자수자에 대한 특례
"① 제58조 또는 제59조의 죄를 범한 사람 중 금전ㆍ물품이나 그 밖의 이익 등을"
인용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56조
"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8. 법 제172조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ㆍ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ㆍ제한 등 위반죄)ㆍ제6"
인용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56조
"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8. 법 제172조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ㆍ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ㆍ제한 등 위반죄)ㆍ제6"
인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제56조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8. 법 제172조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ㆍ제59조 (기부행위의 금지ㆍ제한 등 위반죄)ㆍ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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