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08-14 · 시행일 2025-08-14 · 소관 - · 총 90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08-14 · 시행 2025-08-14 · 조문 9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단체등의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공단체등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90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1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공정선거지원단제11조 위탁선거의 관리제12조 선거권 및 피선거권제13조 선거기간제14조 선거일제15조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제16조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과 결정제17조 선거인명부 사본의 교부 신청제18조 후보자등록제19조 등록무효제2조 기본원칙제20조 후보자사퇴의 신고제21조 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제22조 적용 제외제23조 선거운동의 정의제24조 선거운동의 주체ㆍ기간ㆍ방법제24의2조 예비후보자제24의3조 활동보조인제25조 선거공보제26조 선거벽보제27조 어깨띠ㆍ윗옷ㆍ소품제28조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제29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제3조 정의제30조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제30의2조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제30의3조 선거운동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제30의4조 공개행사에서의 정책 발표제31조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등
제32조 ~ 제59조 (30개)
제32조 기부행위의 정의제33조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제34조 기부행위제한기간제35조 기부행위제한제36조 조합장 등의 축의ㆍ부의금품 제공제한제37조 선거일 후 답례금지제38조 호별방문 등의 제한제39조 선거방법 등제4조 적용 범위제40조 투표소의 설치 등제41조 동시조합장선거ㆍ동시이사장선거의 투표소의 설치 등제42조 투표용지제43조 투표안내문의 발송제44조 투표시간제45조 투표ㆍ개표의 참관제46조 개표소의 설치 등제47조 개표의 진행제48조 개표관람제49조 투표록ㆍ개표록 및 선거록의 작성 등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0조 선거 관계 서류의 보관제51조 「공직선거법」의 준용 등제52조 결선투표 등제53조 총회 등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ㆍ이사장선거에 관한 특례제54조 위탁선거의 동시실시제55조 위탁선거의 효력 등에 대한 이의제기제56조 당선인 결정제57조 적용 제외제58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제59조 기부행위의 금지ㆍ제한 등 위반죄
제6조 ~ 제9조 (30개)
제6조 선거관리 협조 등제60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으로 인한 이익의 몰수제61조 허위사실 공표죄제62조 후보자 등 비방죄제63조 사위등재죄제64조 사위투표죄제65조 선거사무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ㆍ교란죄제66조 각종 제한규정 위반죄제67조 양벌규정제68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제69조 전자투표 및 개표제7조 위탁선거의 관리 범위제70조 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70의2조 기소ㆍ판결에 관한 통지제71조 공소시효제71의2조 재판기간제72조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ㆍ경고 등제73조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등제74조 자수자에 대한 특례제75조 위탁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제76조 위탁선거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77조 위탁선거에 관한 신고 등제78조 선거관리경비제78의2조 선거관리경비 산출기준의 보고 등제79조 질병ㆍ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제8조 선거관리의 위탁신청제80조 선전물의 공익목적 활용 등제81조 선거운동의 중지제82조 시행규칙제9조 임의위탁선거의 위탁관리 결정ㆍ통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