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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08-14 · 시행 2025-08-14

조문 90개
제1조
목적
제10조
공정선거지원단
제11조
위탁선거의 관리
제12조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13조
선거기간
제14조
선거일
제15조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제16조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과 결정
제17조
선거인명부 사본의 교부 신청
제18조
후보자등록
제19조
등록무효
제2조
기본원칙
제20조
후보자사퇴의 신고
제21조
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
제22조
적용 제외
제23조
선거운동의 정의
제24조
선거운동의 주체ㆍ기간ㆍ방법
제24의2조
예비후보자
제24의3조
활동보조인
제25조
선거공보
제26조
선거벽보
제27조
어깨띠ㆍ윗옷ㆍ소품
제28조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제29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3조
정의
제30조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30의2조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
제30의3조
선거운동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제30의4조
공개행사에서의 정책 발표
제31조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등
제32조
기부행위의 정의
제33조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제34조
기부행위제한기간
제35조
기부행위제한
제36조
조합장 등의 축의ㆍ부의금품 제공제한
제37조
선거일 후 답례금지
제38조
호별방문 등의 제한
제39조
선거방법 등
제4조
적용 범위
제40조
투표소의 설치 등
제41조
동시조합장선거ㆍ동시이사장선거의 투표소의 설치 등
제42조
투표용지
제43조
투표안내문의 발송
제44조
투표시간
제45조
투표ㆍ개표의 참관
제46조
개표소의 설치 등
제47조
개표의 진행
제48조
개표관람
제49조
투표록ㆍ개표록 및 선거록의 작성 등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0조
선거 관계 서류의 보관
제51조
「공직선거법」의 준용 등
제52조
결선투표 등
제53조
총회 등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ㆍ이사장선거에 관한 특례
제54조
위탁선거의 동시실시
제55조
위탁선거의 효력 등에 대한 이의제기
제56조
당선인 결정
제57조
적용 제외
제58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59조
기부행위의 금지ㆍ제한 등 위반죄
제6조
선거관리 협조 등
제60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으로 인한 이익의 몰수
제61조
허위사실 공표죄
제62조
후보자 등 비방죄
제63조
사위등재죄
제64조
사위투표죄
제65조
선거사무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ㆍ교란죄
제66조
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제67조
양벌규정
제68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제69조
전자투표 및 개표
제7조
위탁선거의 관리 범위
제70조
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제70의2조
기소ㆍ판결에 관한 통지
제71조
공소시효
제71의2조
재판기간
제72조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ㆍ경고 등
제73조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등
제74조
자수자에 대한 특례
제75조
위탁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제76조
위탁선거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77조
위탁선거에 관한 신고 등
제78조
선거관리경비
제78의2조
선거관리경비 산출기준의 보고 등
제79조
질병ㆍ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제8조
선거관리의 위탁신청
제80조
선전물의 공익목적 활용 등
제81조
선거운동의 중지
제82조
시행규칙
제9조
임의위탁선거의 위탁관리 결정ㆍ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