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적용 제외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law_id:012073
article_no:57
위계: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13
피인용:1

조문 본문

제57조(적용 제외)
제3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공공단체등이 위탁하는 선거 외의 위탁선거에는 이 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65조, 제66조제2항제12호, 제68조제1항ㆍ제2항제2호 및 제4항ㆍ제5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7, 2025.8.14>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공공단체등이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위탁하여야 하는 선거(「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3에 따른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 선거는 제외한다)에는 제58조부터 제65조까지, 제66조제2항제8호ㆍ제10호ㆍ제12호ㆍ제13호, 제67조, 제6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한다. <신설 2016.12.27, 202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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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cites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3 1호 가목 정의
"① 제3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공공단체등이 위탁하는 선거 외의 위탁선거에는 이 장을 적용하"
→ outgoing제3조
대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65 선거사무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ㆍ교란죄
"다만, 제65조, 제66조제2항제12호, 제68조제1항ㆍ제2항제2호 및 제4항ㆍ제5항은"
→ outgoing제65조
대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66 2항 12호 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다만, 제65조, 제66조제2항제12호, 제68조제1항ㆍ제2항제2호 및 제4항ㆍ제5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outgoing제66조
대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68 1항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다만, 제65조, 제66조제2항제12호, 제68조제1항ㆍ제2항제2호 및 제4항ㆍ제5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outgoing제68조
인용
교육공무원법
§58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임용
"리를 위탁하여야 하는 선거(「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3에 따른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 선거는 제외한다)에는 제58조부터 제65조까지, 제66조제2항제8호ㆍ제10호ㆍ제12호ㆍ제13호, 제67조, 제68조제"
→ outgoing제58조
인용
교육공무원법
§59 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
"리를 위탁하여야 하는 선거(「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3에 따른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 선거는 제외한다)에는 제58조부터 제65조까지, 제66조제2항제8호ㆍ제10호ㆍ제12호ㆍ제13호, 제67조, 제68조제"
→ outgoing제59조
인용
교육공무원법
§60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채용 및 전직 등
"리를 위탁하여야 하는 선거(「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3에 따른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 선거는 제외한다)에는 제58조부터 제65조까지, 제66조제2항제8호ㆍ제10호ㆍ제12호ㆍ제13호, 제67조, 제68조제"
→ outgoing제60조
인용
교육공무원법
§61 「지방공무원법」과의 관계
"리를 위탁하여야 하는 선거(「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3에 따른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 선거는 제외한다)에는 제58조부터 제65조까지, 제66조제2항제8호ㆍ제10호ㆍ제12호ㆍ제13호, 제67조, 제68조제"
→ outgoing제61조
인용
교육공무원법
§62 벌칙
"리를 위탁하여야 하는 선거(「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3에 따른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 선거는 제외한다)에는 제58조부터 제65조까지, 제66조제2항제8호ㆍ제10호ㆍ제12호ㆍ제13호, 제67조, 제68조제"
→ outgoing제62조
인용
교육공무원법
§63 과태료
"리를 위탁하여야 하는 선거(「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3에 따른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 선거는 제외한다)에는 제58조부터 제65조까지, 제66조제2항제8호ㆍ제10호ㆍ제12호ㆍ제13호, 제67조, 제68조제"
→ outgoing제63조
인용
교육공무원법
§24의3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선거사무의 위탁
"조제1호다목에 따라 공공단체등이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위탁하여야 하는 선거(「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3에 따른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 선거는 제외한다)에는 제58조부터 제65"
→ outgoing제24조의3
인용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67 양벌규정
"보자 추천 선거는 제외한다)에는 제58조부터 제65조까지, 제66조제2항제8호ㆍ제10호ㆍ제12호ㆍ제13호, 제67조, 제6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 outgoing제67조
인용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57 2항 적용 제외
"에는 제58조부터 제65조까지, 제66조제2항제8호ㆍ제10호ㆍ제12호ㆍ제13호, 제67조, 제6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한다."
→ outgoing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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