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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제36조
제36조조합장 등의 축의ㆍ부의금품 제공제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36조(조합장 등의 축의ㆍ부의금품 제공제한)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및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중앙회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ㆍ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경비로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등의 경비임을 명기하여 해당 조합등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조합등의 대표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 <개정 2023.3.2, 2023.8.8, 202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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