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44조 (투표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단체등의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공단체등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거별 투표시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8>
1.동시조합장선거 및 동시이사장선거: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2.제1호에 따른 선거 외의 위탁선거: 관할위원회가 해당 위탁단체와 협의하여 정하는 시간
②투표를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하여 투표하게 한 후에 닫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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