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2조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ㆍ경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단체등의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공단체등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할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은 직무수행 중에 위탁선거 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중지ㆍ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ㆍ경고 등중지ㆍ경고위반행위관할위원회위탁선거시정명령관할수사기관위원ㆍ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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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관할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은 직무수행 중에 위탁선거 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중지ㆍ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②관할위원회는 위탁선거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중지ㆍ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할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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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위임 조문 · 제15조(명함배부 제한장소) 법 제30조 단서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병원ㆍ종교시설ㆍ극장의 옥내(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위탁단체의 주된 사무소나 지사무소의 건물의 안(위탁단체가 사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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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할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은 직무수행 중에 위탁선거 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중지ㆍ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4 시행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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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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