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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제18조
제18조후보자등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18조(후보자등록)
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2일부터 2일 동안 관할위원회에 서면으로 후보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등록신청서의 접수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 후보자등록신청서
2.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 서류
3. 기탁금(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서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한 경우에 한정한다)
4. 그 밖에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후보자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
③ 관할위원회가 후보자등록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이를 수리한다.
다만,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등을 갖추지 아니한 등록신청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④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본인의 범죄경력(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서 정하는 범죄경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범죄경력을 회보(回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보받은 범죄경력은 후보자등록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30>
⑤ 관할위원회는 후보자등록마감 후에 후보자의 피선거권에 관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그 조사를 의뢰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해당 관할위원회에 회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30>
⑥ 관할위원회는 제4항 후단에 따라 제출된 범죄경력에 대하여 그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마감 후 지체 없이 해당 위탁단체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해당 후보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고, 해당 검찰청의 장은 그 범죄경력의 진위여부를 지체 없이 관할위원회에 회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4.1.30>
⑦ 후보자등록신청서의 서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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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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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록무효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제1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인용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예비후보자
"⑧ 제18조에 따라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예비후보자를 겸하"
인용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77조의9
"⑥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예비후보자를 겸하"
인용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77조의9
"⑥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예비후보자를 겸하"
인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제75조의9
"⑥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예비후보자를 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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