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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제38조
제38조호별방문 등의 제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38조(호별방문 등의 제한)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선거인명부작성 전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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