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law_id:012073
article_no:28
위계: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0
피인용:4

조문 본문

제28조(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후보자등은 선거운동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30>
1. 전화를 이용하여 송화자ㆍ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법
2. 문자(문자 외의 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은 제외한다)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
위계 chai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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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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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0 정규식 + v11/v12 보강으로 추출된 인용 — 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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