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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제28조
제28조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28조(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후보자등은 선거운동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30>
1. 전화를 이용하여 송화자ㆍ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법
2. 문자(문자 외의 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은 제외한다)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선거운동의 주체ㆍ기간ㆍ방법
"직계존비속 또는 해당 위탁단체의 임직원이 아닌 조합원ㆍ회원 중 지정하는 1명(이하 "후보자등"이라 한다)이 제25조부터 제30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제30조의4에 따른 방법은 후보자가"
인용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예비후보자
"1.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방법
2. 제30조에 따른 방법(위탁단체가 사전에"
인용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0조의3 선거운동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① 후보자는 제28조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해당 위탁단체에 그 구성원의 이동전화번호"
인용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밝힌 구성원의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한 자
3. 제30조의3제9항제1호를 위반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28조에 따른 선거운동 외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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