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45조 (투표ㆍ개표의 참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단체등의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공단체등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개표참관인은 투표참관인이 겸임하게 할 수 있다.
투표ㆍ개표의 참관후보자투표참관인투표참관인ㆍ개표참관인이투표참관인ㆍ개표참관인투표ㆍ개표개표참관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후보자는 해당 위탁단체의 조합원 또는 회원 중에서 투표소마다 2명 이내의 투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 2일까지, 개표소마다 2명 이내의 개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관할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표참관인은 투표참관인이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관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투표참관인ㆍ개표참관인이 투표 및 개표 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후보자가 제1항에 따른 투표참관인ㆍ개표참관인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투표ㆍ개표 참관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와 해당 위탁단체의 임직원은 투표참관인ㆍ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시조합장선거 및 동시이사장선거의 투표참관인은 투표소마다 12명으로 하며, 후보자수가 12명을 넘는 경우에는 후보자별로 1명씩 우선 선정한 후 추첨에 따라 12명을 지정하고, 후보자수가 12명에 미달하되 후보자가 선정ㆍ신고한 인원수가 12명을 넘는 때에는 후보자별로 1명씩 선정한 자를 우선 지정한 후 나머지 인원은 추첨에 의하여 지정한다. <개정 2023.8.8>
투표참관인ㆍ개표참관인의 선정ㆍ신고 및 투표참관인 지정의 구체적인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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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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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4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개표참관인은 투표참관인이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4 시행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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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