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7조 (선거일 후 답례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단체등의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공단체등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전ㆍ물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인을 모이게 하여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선거일 후 답례금지행위금전ㆍ물품당선축하회답례금지선거일선거인모이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7조(선거일 후 답례금지)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ㆍ단체ㆍ시설은 선거일 후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선거인에게 축하ㆍ위로나 그 밖의 답례를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금전ㆍ물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2.선거인을 모이게 하여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2. 조문 관계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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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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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전ㆍ물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인을 모이게 하여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4 시행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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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