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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제37조
제37조선거일 후 답례금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37조(선거일 후 답례금지)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ㆍ단체ㆍ시설은 선거일 후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선거인에게 축하ㆍ위로나 그 밖의 답례를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금전ㆍ물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2. 선거인을 모이게 하여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2조 적용 제외
"따른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 선거는 제외한다)에는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제3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7조를 적용한다."
인용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하여 제공한 자
8. 제31조를 위반한 자
9. 제36조를 위반하여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한 자
10. 제37조를 위반한 자
11. 제38조를 위반한 자
12. 제73조제3항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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