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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제4조
제4조적용 범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4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위탁선거에 적용한다.
1. 의무위탁선거: 제3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공공단체등이 위탁하는 선거와 같은 조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공공단체등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하는 선거
2. 임의위탁선거: 제3조제1호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공공단체등이 위탁하는 선거와 같은 조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공공단체등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는 선거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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