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2의2조 (통합사례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사회보장급여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며, 사회보장제도가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 및 시ㆍ군ㆍ구에 통합사례관리사를 둘 수 있다.
통합사례관리지원대상자보건복지부장관통합사례관리사사회보장서비스실시할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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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사회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지원대상자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특성에 따른 상담과 지도, 사회보장에 대한 욕구조사, 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을 실시하고, 그 계획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보건ㆍ복지ㆍ고용ㆍ교육 등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및 민간 법인ㆍ단체ㆍ시설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ㆍ제공하는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 및 시ㆍ군ㆍ구에 통합사례관리사를 둘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통합사례관리사의 자격ㆍ업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지원업무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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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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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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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 및 시ㆍ군ㆍ구에 통합사례관리사를 둘 수 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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