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등록의 취소 등 통보)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6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 없이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 등록의 취소 등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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