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예선의 예항력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예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예항력검사의 유효기간 내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실시하는 정기 예항력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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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예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예항력검사의 유효기간 내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실시하는 정기 예항력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7.16>
1.검사 당시 예선의 선령이 25년 미만인 경우: 5년
2.검사 당시 예선의 선령이 25년 이상인 경우: 3년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선사(船社), 도선사(導船士) 등 예선 사용자의 요청으로 예항력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예선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수시 예항력검사를 명할 수 있다.
예선업자는 제1항에 따른 정기 예항력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제2항에 따른 수시 예항력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검사 명령일부터 15일 이내에 예항력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정기 예항력검사의 유효기간은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예항력 증명서의 검사일부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유효기간을 계산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수시 예항력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수시 예항력검사를 받은 날부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유효기간을 계산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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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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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예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예항력검사의 유효기간 내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실시하는 정기 예항력검사를 받아야 한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3 시행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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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