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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 예선의 예항력검사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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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예선의 예항력검사)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예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예항력검사의 유효기간 내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실시하는 정기 예항력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7.16>
1.검사 당시 예선의 선령이 25년 미만인 경우: 5년
2.검사 당시 예선의 선령이 25년 이상인 경우: 3년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선사(船社), 도선사(導船士) 등 예선 사용자의 요청으로 예항력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예선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수시 예항력검사를 명할 수 있다.
예선업자는 제1항에 따른 정기 예항력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제2항에 따른 수시 예항력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검사 명령일부터 15일 이내에 예항력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정기 예항력검사의 유효기간은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예항력 증명서의 검사일부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유효기간을 계산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수시 예항력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수시 예항력검사를 받은 날부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유효기간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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