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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6조 · 친어등 등록기관의 지정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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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조(친어등 등록기관의 지정)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친어 및 모패(이하 "친어등"이라 한다)의 등록기관(이하 "친어등 등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등록 대상 친어등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수산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1.다음 각 목의 인력을 모두 갖출 것

[['가. 다음의 사람 중 1명 이상', ' 1) 육종(育種)ㆍ유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수산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육종ㆍ유전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수산 관련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육종ㆍ유전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자료 관리 인력 1명 이상
2.다음 각 목의 시설ㆍ장비를 모두 갖출 것
가.유전자형 분석 장비
나.계측형질 측정기, 무게 측정기, 개체식별용 장치 부착기 및 인식기
다.유전능력평가에 필요한 전산장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친어등 등록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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