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7조 · 친어등의 등록 등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친어등의 등록 등)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등록 대상 친어등의 품종은 넙치, 전복 및 터봇으로 한다.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친어등을 등록하려는 자는 친어등 등록기관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친어등 등록기관은 등록 대상 친어등의 외모, 체형 및 특징 등을 고려하여 심사를 하고, 그 심사 결과가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등록하여야 한다.
친어등 등록기관은 관련 기관, 학계 및 업계 등의 의견을 들어 제2항에 따른 등록 신청 절차, 제3항에 따른 심사ㆍ등록의 기준 및 그 밖에 등록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ㆍ등록의 기준에 대해서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