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7조 (친어등의 등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등록 대상 친어등의 품종은 넙치, 전복 및 터봇으로 한다.
②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친어등을 등록하려는 자는 친어등 등록기관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친어등 등록기관은 등록 대상 친어등의 외모, 체형 및 특징 등을 고려하여 심사를 하고, 그 심사 결과가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등록하여야 한다.
④친어등 등록기관은 관련 기관, 학계 및 업계 등의 의견을 들어 제2항에 따른 등록 신청 절차, 제3항에 따른 심사ㆍ등록의 기준 및 그 밖에 등록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ㆍ등록의 기준에 대해서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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