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품질검사의 기준 등)
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②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수산종자생산업자나 그 수산종자를 유통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3조(품질검사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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