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의2조 (선박대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리청은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협의체(이하 "선박대피협의체"라 한다)를 무역항별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선박대피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선박대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해운법항만공사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선박대피협의체관리청이임직원무역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관리청은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협의체(이하 "선박대피협의체"라 한다)를 무역항별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해운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해운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말한다)
2.해당 무역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3.해당 무역항을 관할하는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의 임직원(항만공사가 설립된 무역항인 경우만 해당한다)
4.그 밖에 관리청이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피항명령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선박대피협의체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이나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선박대피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접안 또는 정박 금지구역의 설정
2.선박 대피의 개시 및 완료 시점
3.항만 운영의 중단 및 재개 시점
4.그 밖에 선박 대피에 필요한 사항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선박대피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선박대피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관리청이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있는 선박 및 항만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박대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청이 선박대피협의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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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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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리청은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협의체(이하 "선박대피협의체"라 한다)를 무역항별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선박대피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2 시행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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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