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의2조 (예선의 수급조절)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예선 수급계획(이하 "예선수급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한다. 이 경우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예선운영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예선의 수급조절예선수급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예선업자예선예선업변경등록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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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예선 수급계획(이하 "예선수급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한다. 이 경우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예선운영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법 제25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항만별ㆍ마력별 예선의 선령(船齡) 현황
2.항만 내 예선의 대기장소 현황
해양수산부장관은 재난의 발생, 항만에 입항 또는 출항하는 선박 수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예선의 수급 여건에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선수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예선운영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예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대한 제한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예선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예선운영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관리청은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라 예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다른 관리청에 통보해야 한다. 예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제한 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제한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9.8>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라 예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제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존예선을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0.9.8>
1.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예선업을 등록한 자(이하 "예선업자"라 한다)가 폐업하는 경우: 관리청이 실시하는 공모(公募) 절차를 거쳐 폐업으로 인하여 감소한 예선의 예항력(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예항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범위에서 예선을 선정하여 대체할 것
2.예선업자가 기존의 자기소유예선[자기 명의의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裸傭船) 또는 자기 소유로 약정된 리스예선을 포함한다]의 노후화 등으로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 대체되는 예선의 예항력이 기존예선의 예항력의 100분의 12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예선업의 변경등록을 허용할 것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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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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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예선 수급계획(이하 "예선수급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한다. 이 경우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예선운영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2 시행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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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